함안군 당면 농정변화에 따른 읍·면 순회 설명회
함안군 당면 농정변화에 따른 읍·면 순회 설명회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4.22 18:5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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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농약 PLS 과수분야 중점 안내
▲ 함안군은 가야읍에서 ‘당면 농정 변화에 따른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함안군은 ‘당면 농정 변화에 따른 읍·면 순회 설명회’를 관내 10개 읍·면사무소에서 마을이장 25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내달까지 두달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 정책변화에 따른 공감대 형성과 대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과수분야 의무자조금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으로, 군에서는 지난해 11개 품목에 총 3105농가의 3466ha 재배면적이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올해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가입금액의 90%(국비 50%·도비 10%·군비 30%)를 지원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주제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입·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은 잔류허용기준이 0.01ppm 이하가 돼야 유통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12월 말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험에 의해 관행적인 농약 사용 시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짐을 인식시켰다.

또한 ‘과수분야(단감·포도·복숭아) 농산물 의무자조금’ 정책방향과 관내 과수 주산지인 칠북면 소재 과수원의 향후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FTA기금 사업비 확보의 기본요건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읍·면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확대시키는 한편, 농업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로 대응력을 증가시키고 FTA기금 사업 확보를 위한 기본요건 충족과 사업비 확보로 과수농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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