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상반기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 시행
통영해경 상반기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 시행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4.22 18:5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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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부정수입·외국인 어선원 불법체류 등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44일간 상반기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와 국내 해양수산업 인력난이 맞물려 외국인의 조직적 불법 취업 알선과 불법체류 증가가 우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국제성 범죄의 유혹에 노출돼 있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수산물 부정수입 국내 불법 유통은 사회전반에 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단속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위법사항 발견시 해양경찰에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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