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삼성교통에 과징금 처분
진주시 삼성교통에 과징금 처분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4.23 18:5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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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무단결행 지원금 3850만원 환수

진주시는 관내 운수업체인 삼성교통이 휴일 등에 시내버스를 수차례 무단으로 결행시키고도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 수령한 것에 대해 3850만원의 과징금 처분했다고 밝혔다.


23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삼성교통의 보조금 부당청구의 건이 단순히 과징금 처분만으로 끝낼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운수업체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

또 시는 이번 무단 결행 사태가 운수업체 전반의 문제일수도 있다고 보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조사 중이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내버스 운송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는 삼성교통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휴일과 공휴일 위주로 11대 75회에 걸쳐 무단 결행했으며 2월분 재정지원금 신청 시 결행한 2대분 재정지원금 8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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