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통영 바다목장 수산자원 유효기간 연장
경남통영 바다목장 수산자원 유효기간 연장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4.23 18:58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까지 기존 면허어업 등 일부행위만 허용
▲ 통영 바다목장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위치도

경상남도는 통영시 산양읍 일원 바다목장 해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유효기간이 4월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공어초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해 ‘통영 바다목장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을 2021년 4월 22일까지 3년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영 바다목장 해역’은 전국 최초의 시범 바다목장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0ha 면적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했으며, 사업추진 중이던 2005년에 수산자원보호수면인 540ha 제외한 1460ha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최초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는 수면 또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타 법에 따라 어업행위 제한 등의 사유가 없을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1년까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기존의 면허어업, 해조류 양식어장 개발, 구획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등 일부 행위만 허용된다.

또한,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는 물론 오염유발 행위,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수산자원조성시설 및 바다목장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송교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