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등 불법 옥외 광고차량 기승
아파트 분양 등 불법 옥외 광고차량 기승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4.24 18:5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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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통행이 많은 신안강변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도로변 주차·조명·소음·저속운행 등 안전 위협
지자체 단속 흐지부지…진주시 지난해 실적 전무

최근 진주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소음을 유발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차량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불법이 난무 함에도 진작 단속해야할 자치단체는 강 건너 불 보듯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광고차량은 저속으로 도로를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안전지대 등에 주차해놓고 광고하고 있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해가 지는 저녁에는 광고차량의 LED 전광판을 통해 강렬한 불빛의 영상을 송출해 시야를 가리고, 스피커를 통해 소음을 유발하는 등 교통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들이 난무함에도 진주시청의 옥외광고차량 단속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6항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 조명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지자체는 시정조치 및 면적에 따라 100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적발 시 내야하는 이행강제금이 광고효과에 비해 미미하고, 지자체의 단속도 없다보니 불법 운행이 만연해지고 있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평거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41)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서 광고차량들이 2~3대씩 줄지어 저속운행하면서 다녀 눈살을 찌푸린 적이 많다”며 “주택이 밀집된 곳에서도 확성기나 스피커로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데 이런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진주시청 관계자는 “단속 인원 한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홍보차량이 수시로 지역을 바꾸며 옮겨 다니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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