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안전운전·양보운전 나부터 먼저 실천을
도민칼럼-안전운전·양보운전 나부터 먼저 실천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25 18:57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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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창원 참사랑 봉사회장

권영수/창원 참사랑 봉사회장-안전운전·양보운전 나부터 먼저 실천을


어느새 4월도 하순을 맞이하고 곧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각종문화 행사 등 여러 곳을 다녀야하기에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에 대한 수칙을 잘 지켜야 할 듯싶다.

얼마 전 가족들과 모처럼 주말 나들이를 나갔다. 시내에선 행사장 입구에서 부터 길게 늘어선 차량들 사이로 끼어드는 차량이 간혹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일부 차량들은 중앙선을 걸치고 다니기도 하고 때론 빨리 가지 않는다고 라이트를 깜빡이며 위협을 가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도 가끔 눈에 띄게 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난폭운전을 비롯하여 위협을 주는 차량이나 보복운전(報復運轉)등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 위반자를 엄중히 처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번 최근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상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10가지 위반에 대한 것을 적어본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 4. 횡단·유턴, 5.후진금 위반, 6. 진로변경 방법위반, 7. 급제동,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안전거리 미확보, 10. 소음발생 등이다. 이들 중 두 개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 반복하는 경우는 특별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 즉 11대 중과실 중 위법성이 무거운 경우를 특별가중(特別加重)인 자로 규정을 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은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20km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다. 음주운전은 11대 중과실에서 별도의 특별 가중인자로 분리됨에 따라 또 다른 중과실이 합쳐진 경우도 권고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고 면허취소와 함께 구속까지 처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범죄(交通犯罪) 양형기준은 뺑소니나 시신유기로 인한 교통사고는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하도록 별도의 구간을 정해놓고 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난폭운전 자체도 형사처벌(刑事處罰) 하도록 한 새로 개정된 것이다.

특히 화물차량은 적재물 낙하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심간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발 전·후, 휴게소나 쉼터에 잠시 차를 세워 수시로 결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자는 미력이나마 마산운수(주) 와 창원통운(주)에 차량관리 상무로 근무해오면서 전국화물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대사로 위촉받아 수십년간 언론매체를 통해 각종 테마별로 사고 예방에 대한 글을 싣어 배포를 하고 있다.

주로 운전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교통문화연수원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차량 등록소에 비치 또는 배포를 하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모두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운동에 참여 했으면 한다. 운전자는 안전운행 보행자는 안전보행으로 교통사고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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