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리비 폐사 어업피해 복구계획 제출
고성군 가리비 폐사 어업피해 복구계획 제출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4.25 18:5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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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어가 35곳 42건 5억379만5000원 규모
 

고성군은 자란만 해역 가리비 폐사와 관련,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피해어가 35곳, 42건에 대해 재난지원금 5억379만5000원 규모로 피해복구계획을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 35곳 중 보험가입 2어가는 수협의 피해사정을 통해 지급되어 피해복구계획에서 제외됐다.

자란만 해역의 가리비 폐사원인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재질의한 결과 영양염류 변화에 따른 이상조류로 지난 17일 회신됨에 따라 18일부터 22일까지 고성군,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수협 등 관련기관이 합동피해조사 실시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어업재해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요령 제5조에 따라 피해어가별로 재난지원금을 산정,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피해규모가 큰 어가(30%이상) 11곳에 대해 1년간 영어자금 상환연기(규모 11억2300만원)와 이자감면(규모 1403만8000원)이 심의로 확정되면 간접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피해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복구계획은 경남도 및 해양수산부의 어업재해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피해 어업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신속하게 어업재해로 확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 및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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