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공유재산 지키기 시민모임 ‘통영시의회 규탄’
통영 공유재산 지키기 시민모임 ‘통영시의회 규탄’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4.25 18:5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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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낙선운동으로 책임물을 것”

통영시의회가 시 소유 임야를 쉽게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처분조례개정안’을 가결한데 대해 통영 시민 단체가 통영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통영시 공유재산 지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24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공유재산처분조례를 원안대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통영시의회가 지난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영시 소유 임야는 공공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공유재산 처분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통영시민의 뜻을 저버린 통영시의회 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은 물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통영시의회는 개발업자와 땅 주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악·가결해 시민재산을 공공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줬다”고 성토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의 공유재산은 공공 목적이 아닌 사적인 목적에서 더 많이 처분될 것이 분명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된 공유재산처분조례를 원안대로 돌려놓고 통영의 중요한 사업 결정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요구했다.

또 “원안 부활을 위해 통영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며 “만약 개정안이 공표되면 시민 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지키기 시민모임은 통영시민으로서 시민주권 시대를 선언하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시의원 후보들에게 삭제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처분조항 부활을 위해 확약서로 시민 앞에 약속하고, 통영의 중요한 사업 결정에 시민 공론화 수용을 요구했다.

한편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일부 시민이 반대하지만 원활한 공익사업을 위한 조례개정이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지난 19일 김동진 통영시장은 공유재산 처분제한 삭제 조례안이 가결되자 삼화리 토취장과 안정리 산 264-1의 맞교환을 위한 186회 임시의회를 소집한 바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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