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들 “올 근로자의 날은 또 어떻게 하나”
워킹맘들 “올 근로자의 날은 또 어떻게 하나”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4.25 18:5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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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아니어서 정상적 근무 직장 많아

어린이집 휴무로 아이 맡길 곳 찾아 ‘전전긍긍’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 왜 방치하나” 비난 고조


사천에서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 A씨(41)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걱정거리가 찾아온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어린이집 휴무로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알아봐야 한다.

A씨는 지난해에는 시부모님께 아이를 부탁했고, 2016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로 무사히 넘어갔지만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화요일로 아이 맡길 곳을 찾아봐야 한다.

A씨는 “남들 쉬는날 일하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육아 문제로 매년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모두가 공평하게 쉬지 못하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논란은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근로자의 날 쉬고 안쉬고를 떠나 어떤 곳은 쉬고 어떤 곳은 영업을 하면서 육아 등의 문제가 발생,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제정됐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고 하루의 일당을 받으며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했다.

근로를 하더라고 휴일노동수당을 지급하고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정부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제정된 근로자의 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근로자의 날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 상실감을 주고 있는 것.

특히 학교와 유치원은 정상 운영하지만 어린이집은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해야하는 부모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고민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최모씨는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고 법을 왜 제정했는지 모르겠다. 공평하지 못한 쉬는 날은 직장인들에게 오히려 상실감을 주게 된다”며 “법 개정이나 근로자의 날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대대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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