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번기 전화 한통이면 민원서류 배달”
남해군 “농번기 전화 한통이면 민원서류 배달”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4.26 18:54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번기 5~6월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남해군은 5~6월 봄철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을 위해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 주는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는 농민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 전화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신청에서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책이다.

운영시기는 봄철 농번기인 5, 6월과 가을철 농번기인 9, 10월 등 두 차례다.

대상민원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종과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9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남해군청 민원봉사과(055-860-3002)로 전화하면 공무원 또는 마을이장,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해 준다.

군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군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곳에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며 “특히 고령농업인들에게 이번 시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이번 민원서류 배달제를 비롯, 농번기를 맞아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촌일손돕기 추진센터 설치 운영 등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정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