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상한제로 언제 지급일
의료비 상한제로 언제 지급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26 18:5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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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년에 발생한 의료비는 상한제로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연간총액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진료연도 다음해 8월께에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진료분에 대해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2018년도 건강보험료가 확정되는 시기를 고려해 2019년 7월에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전년도 상한액 초과금을 결정해 2019년 8월경에 공단에서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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