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주민환경권 보호에 좀더 관심을
사설-지자체 주민환경권 보호에 좀더 관심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29 18: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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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천면 예성리에 건립 하려던 돼지축사가 결국 불허됐다. 당초 고성군이 불허가 처분을 하자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지난 주말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이 빈발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에 많은 영향을 끼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주민환경권에 대한 인식의 발전적 변화를 볼 수 있다. 위원회는 돼지 축사가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생활권이 침해되고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인근에는 원예 시설하우스가 밀집해 있어 주변 건축물의 이용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축사 예정지 인근에 다수의 축사가 자리 잡고 있어 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모두 2000년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현재의 토지 이용 여건과는 다르다고 못박았다. 다시 강조하거나와 주민환경권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가 참으로 반갑다. 사업자로서는 억울하다고 항변하겠지만 주민의 생황환경을 훼손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의 경우 여전히 주민들의 목소리가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만 해도 진주 명석과 이반성에서 축사건립을 놓고 주민들이 저지시위를 하고 지자체를 항의하는 사태가 진행 중이다.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다는 해명이 궁색하게 보인다. 이번 결정이 향후 주민환경권 보호에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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