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분뇨 합동점검·녹조발생 예방
경남도 가축분뇨 합동점검·녹조발생 예방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4.29 18:42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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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시설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

경남도는 녹조발생 예방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2018년도 상반기 가축분뇨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방치 등의 불법처리를 예방해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되며,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총 9개반 27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 농경지, 악취 상습 민원 유발지역, 위반사례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270여개소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축사 주변 하천 오염행위, 가축분뇨와 숙성이 덜된 퇴비·액비를 무단으로 야적·투기하는 행위, 배출시설과 재활용시설의 가축분뇨 불법처리·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관련법령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고농도 유기물이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과 관계기관이 공조체계를 강화해 녹조발생 억제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등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해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에서 총 350개소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지도·점검해 변경신고 미이행 및 무허가(미신고) 7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 23건 등 총 37건을 적발해 7건 고발, 경고 처분 및 과태료 1억 3400만 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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