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시설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
경남도는 녹조발생 예방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2018년도 상반기 가축분뇨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방치 등의 불법처리를 예방해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되며,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총 9개반 27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 농경지, 악취 상습 민원 유발지역, 위반사례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270여개소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관련법령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고농도 유기물이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과 관계기관이 공조체계를 강화해 녹조발생 억제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등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해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에서 총 350개소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지도·점검해 변경신고 미이행 및 무허가(미신고) 7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 23건 등 총 37건을 적발해 7건 고발, 경고 처분 및 과태료 1억 3400만 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다. 송교홍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