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8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
경남도 2018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4.29 18:4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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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0만5000여호 대상 전년 대비 3.82% 상승

도내 40만5000여호 대상 전년 대비 3.82% 상승

상승률 최고는 김해(6.20%)·최저는 거제(0.84%)

경남도는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0만5655호(단독 31만6호, 다가구 3만6324호, 주상용 등 5만9325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또한,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서도 도내 공동주택 75만5037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과의 현실화율 격차해소와 실거래가격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 전년대비 상향 조정해 결정·공시했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82%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개별주택가격 상승률(5.12%)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도시개발사업(아파트 건립), 테크노벨리 등 산단개발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및 공동주택과의 균형성 측면에서 김해시(6.20%)가 가장 상승폭이 컸으며, 밀양시(5.99%), 남해군(5.4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승폭이 가장 낮은 지역은 조선소 인근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거제시(0.84%), 통영시(2.69%)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주택 40만5655호의 변동사항으로는 가격상승이 31만618호(76.57%), 가격하락이 2만8982호(7.15%), 동일 및 신규가 6만6055호(1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중 6억 원 초과는 1591호로, 최고 공시가격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22억 7000만원인 반면, 최저가는 합천군 초계면 소재 주택(10㎡)으로 103만원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각 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공동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과 한국감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관계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과(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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