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진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4.29 18:4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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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은 내달 29일까지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가격을 결정한 개별주택은 전체 4만1774호로 미공시대상을 제외한 4만116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59% 상승했으며 이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고 사봉·정촌 산업단지 조성 완료, 정촌 항공국가산업단지 승인, 신진주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 호재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결과로 시는 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결정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지방세와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 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내달 29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해서는 진주시 세무과(055-749-5253), 공동주택가격에 관해서는 한국감정원 경남진주지사(055-758-8240)로 문의하면 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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