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산청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양성범기자
  • 승인 2018.04.29 18:4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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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1만4403호 전년 대비 3.8% 상승

산청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4403호 가격을 결정 30일 공시한다.


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전원주택 증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8%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며, 산청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산청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실시하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부과기준이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산청군청 재무과 과표평가담당(970-627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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