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하동군 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 이동을기자
  • 승인 2018.04.30 18:2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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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1만5577호…지난해보다 1.51%p 하락

하동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단독, 다가구 등) 및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하동군의 개별주택은 1만5577호이며 변동률은 3.31%로 지난해 4.82%보다 1.51%p 하락했으며, 경상남도 평균 변동률 3.82%보다 0.51%p 낮다.

공동주택은 2,666호이며 하동군의 지난해 변동률은 0.54%이며, 올해 변동률은 4월 30일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서면 열람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18년 4월 30일~ 5월 29일까지 이며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055-880-2275)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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