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서 보행자 사고예방 활동 실시
마산동부서 보행자 사고예방 활동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4.30 18: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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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3.15대로상 불법주차 등으로 사고 빈번
▲ 마산동부경찰서는 최근 마산 3.15대로상에서 지난달 16일부터 특별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장식)는 최근 마산 3.15대로상(구암동 창원육교에서~회원동 경남전자고 사거리)에서 불법주차와 이륜차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난달 16일부터 특별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마산 3.15대로 516 엔크린주유소 앞(회원동)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양 모(62)씨가 4차로에 불법주차 된 화물차량을 충격, 병원치료 중 사망하는 등 4월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3.15대로상에서 발생했으며 불법주·정차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시야확보에 지장을 주는 등,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는 “불법주차 차량과 이륜차량의 법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주요교차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유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부터 팔용로상 불법주정차에 대해 회원구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활동을 펼치고 있고, 6월부터는 3.15 대로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 구간 “운전자는 불법주차 금지,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보행자들에게도 횡단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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