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공구매로 中企 혁신성장 지원
중기부 공공구매로 中企 혁신성장 지원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5.01 18:24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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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소기업 혁신성장 판로 개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4일부터 시범구매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 4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초기판로 개척과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MOU 내용 및 규모로는 한국전력, LH,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6개 기관이 ‘2018년에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구매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 과제는 창업기업 및 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기업이 참여 가능한 ‘창업 및 첫걸음 과제’와 기술개발 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일반 과제’로 구분된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 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5월 14월(월)부터 6월 14일(목)까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이순배 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공공기관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해 창업기업의 초기판로 지원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시범구매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성능인증제도 개선, 참여기업 일괄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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