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하세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하세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5.01 18:24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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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최대 250만원·자녀 장려금 1명 당 50만원

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 가능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가구, 자녀 장려금 64만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가구 등 총 307만가구이며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서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9만가구 증가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단독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은 40세에서 30세로 낮춰져 수급대상이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따로 없다.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게 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급액수도 지난해 보다 10%가량 늘었다. 지난해 77만~23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80만~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지원액을 받을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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