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력’ 지방의원에겐 유권자의 심판이
사설-‘폭력’ 지방의원에겐 유권자의 심판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01 18: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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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폭력혐의로 기소됐다. 통영시의원으로 지난달 11일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유임야 처분 제한 조항을 삭제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한 시민 중 모 사찰 스님을 밀친 혐의다. 조사를 마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된 것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혐의에 대한 최종 결과는 두고 볼 일이지만, 조사결과 본회의장에서 스님이 똑바로 하세요라고 소리치자 문제의 시의원이 스님을 밀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는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16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수행한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의원과 같이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의원 간에 폭력을 행사해 여론의 도마에 오른 도내 지방의원은 한 둘이 아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김해에선 시의원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공무원에게 반발을 하는 시의원이 망신을 당했다. 창원에선 주점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남해에선 해돋이 행사장에서 만취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다. 대다수 품위있고 능력있는 동료의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은 안중에 없는 처사이다. 이런 정도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지방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눈을 크게 떠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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