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소방대원도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창원소방서 “소방대원도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5.02 18:54
  • 1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언·폭행 피해 방지…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현장활동 소방대원의 폭언·폭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등 집중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 익산시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 증세로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창원에서도 지난 해 12월 5일 복부 불편을 호소한 50대 남성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소방서 담당자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있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기오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환자의 응급처치나 상태 호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이 존재하는 만큼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여러분의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