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함양경찰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 박철기자
  • 승인 2018.05.02 18:5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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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사전계도 후 상습정체구간 강력단속

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전면 시행한다.

함양경찰서는 관내 불법 주·정차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보행자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소방차량 등의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대형재난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정차 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사전계도 기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홍보활동을 실시해 사전 예고를 시행하고, 16일부터는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구간은 함양시외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동문사거리∼제3교(1구간), 칠구식당 앞∼남양떡방아(2구간)으로,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정체구간으로 견인지역으로 설정해 고질적 위반차량이나 장시간 방치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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