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5.02 18:54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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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클릭으로 한번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쉽고 더 편리하게 대폭 간소화됐다.


국세청은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수입 6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 이달 말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물 곳을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만 한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ARS(1544-9944)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만일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수정이 필요한 항목만 고쳐 전자신고하면 된다.

또한, 홈택스신고시 첫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해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했다. 신고서작성시나리오와 맞춤형도움말을 지원해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해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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