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건강한 운행,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운행자동차 운전자의 대처방법
자동차 칼럼-건강한 운행,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운행자동차 운전자의 대처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03 18:2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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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대리

이성원/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대리-건강한 운행,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운행자동차 운전자의 대처방법


불과 몇 년 전 생소하게만 들려오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어느새 계절과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를 절도로 대한민국에도 전국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우는 공장단지에서 발생하는 매연 입자, 자동차가 운행 도중 배출하는 배기가스 중에서 황산염, 질산염, 탄소류 등이 미세먼지에 속하게 되며 미세먼지의 입자를 구분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구별된다. 이는 기관지와 폐에 쌓이게 되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몸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자동차에서 운행 중 배출되는 가스와 매연 입자가 대기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화두가 되었던 지난 1980년대와 같은 문제가 21세기 현재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올바른 차량 관리와 운전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자’는 취지로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세계 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친환경 정책과 함께 모든 운전자가 동참하는 친환경 운전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매연, 미세먼지는 운전자의 작은 대응에도 쉽게 줄일 수 있으며 모든 운전자가 친환경 운전에 이목을 두어 자동차를 관리한다면 미래의 자녀를 위해 좋은 환경을 대물림하기 위한 환경오염을 대처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미세먼지를 대처하는 건강한 운전법

▶올바른 운전습관을 통한 건강한 운전방법

‘지속적인 공회전은 금물, 각 지자체의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와 단속강화’ 서울연구원의 모니터링 결과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각 지자체의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3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입자는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회전은 하지 말아야 하며 지속적인 공회전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올바른 소비 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비가 1L당 12km인 승용자동차의 기준으로 10분 공회전 시 약 138cc의 연료가 소모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리로 환산할 시 약 1.6km의 주행 중 연료를 소모하는 양과 같다.

▶주기적인 소모품 점검과 관리를 통한 건강한 운전방법

내연기관의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는 이론적인 공연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이론적인 최적의 공연비라고도 말하며 공기가 완전히 연소하기 위하여 이론상 과하지 않고 또한, 부족하지도 않은 공기와 연료의 최적 비율을 이론 공연비라고 한다. 이론 공연비를 보조하는 자동차의 각종 센서는 엔진 컨트롤 유닛을 통해 계측, 계산되며 이론 공연비를 이루어 생성된 동력은 자동차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연료가 열량소모를 통해 연소한 가스는 촉매 과정인 삼원촉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거쳐 대기 중에 배출된다. 운행자동차의 운전자는 주기적으로 이론 공연비를 제어하는 센서류와 연소된 가스를 저감하는 삼원촉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며 주기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농도 점검을 통해 미래 환경을 위한 올바른 자동차 관리는 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정책방안

▶친환경 LPG 자동차 보급 확대

LPG 자동차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천연연료라는 특성과 탄소배출계수가 가장 적은 연료 자동차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초부터 LPG 자동차의 규제를 완화하며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전했다. LPG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개인’이 소유한 지 5년 이상 된 LPG 자동차만이 일반인이 소유할 수 있었던 법규를 조정하여 ‘사업 등의 범용’ 목적으로 사용되던 차량까지의 범위로 확대되었다. 이와 유사한 정부정책방안으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 자동차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또한 정부 보조금 사업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시행

전국 각 지자체가 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환경 오염 요소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환경부와 지자체 예산 등을 확대하고 규제 또한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 중 지자체 예산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각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의 등록을 권장하는 추세에 있다. 경기도 시흥시는 2017년 기준 ‘대기환경보존법 기준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6개월 이상 소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유 자동차’에 속한 조기 폐차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지원혜택으로는 노후 경유 자동차 말소등록 후 새로운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 또는 취득세 감면과 최대 자동차 기준 가액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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