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안전 보호의무 못하는 도교육청
사설-학생안전 보호의무 못하는 도교육청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03 18:2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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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학원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달 24일이다.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자 학원을 찾아간 학부모가 이상한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은 27일까지도 이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지하지 못했다.


학교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경찰에서 도교육청에 알려주지 않으면 알수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해명인 모양인데 참으로 궁색하다. 학원장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어 경찰에 신고가 되고 조사가 이뤄지는 지경인데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학생안전과 관련한 대응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도교육청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최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투신한 사고의 경우에서도 도교육청의 대처는 비슷하다. 지역민들은 도교육청이 사건을 쉬쉬하기에만 급급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고를 필요이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고수습이나 재발방지대책에도 손놓고 있다는 비난은 아프게 들어야 한다.

왕왕 학교폭력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곤 하는 교육당국이 학생안전 보호 의무에 무감각하거나 소홀하다는 지적마저 받는 것은 심히 우려할 문제다. 어떠한 해명과 핑계를 대더라도 용인될 수 없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각종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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