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 개정 소방기본법 지속 홍보 실시
사천소방서 개정 소방기본법 지속 홍보 실시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05.03 18:28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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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소방서(서장 조승규)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 시 소방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2018년 6월 27일부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며, 특히,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늦어지거나 현장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5m이내에는 주차금지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다수의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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