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
경남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5.07 18:2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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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흐름 맞춰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경남도는 행락철인 5월을 맞이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의 주요유원지와 번화가 등에서 동물복지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에서는 18개 시·군에 35개 홍보반을 편성했다. 홍보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애호가 등 153명으로 구성됐으며, 동물유기와 학대방지, 동물등록제, 반려동물과 동반외출 시 안전조치와 인식표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과 일반인의 반려동물 에티켓(페티켓)을 홍보한다.

반려견을 동반하는 반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인근 등을 홍보장소로 해 총 35회(시군별 1~4회)에 걸쳐 반려인의 법령상 준수사항과 일반인(비반려인)의 페티켓 내용이 포함된 홍보전단지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인의 야외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유기·유실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와 맞물려 애완동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준비됐다. 경남유기동물발생건수는 2015년 5609건→16년 6596건→17년 7942건이며, 전국애완견 물림사고(한국소비자원)는 2014년 676건 →16년 1019건으로 대폭증가했다.

최근 반려동물의 사육수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사회적 정서의 흐름에 맞추어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정책추진을 위해 개정「동물보호법」이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물생산업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동물유기 시 현행 30~100만원에서 100~300만원으로 목줄·맹견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준수 시 현행 5~1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동물 학대행위 시에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오는 6~7월에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동물유기·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예의범절을 지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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