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31일까지 마쳐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31일까지 마쳐야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5.09 18:34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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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움 서비스·모두채움 등 신고지원 최대 제공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올해는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추가 발굴해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 자신이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알지 못해 한도를 초과해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이력과 감면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3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줄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 회원이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매일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으며 신고 이력과 감면신고 내역, 취득세 납부자료 등도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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