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도내 24시 편의점 등 민간영역까지 확대
21일 치매등대지기 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예정
경남도는 ‘치매로부터 안전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을 민간영역(24시 편의점)으로까지 확대해 치매노인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등대지기 사업’은 도내 민간업체를 치매등대지기로 지정해 치매노인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해 가족에게 복귀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단 치매노인 실종신고가 경찰청에 접수 되면 경남광역치매센터에서 실종자 정보를 치매등대지기 참여업체에 문자를 발송한다. 이후 치매등대지기 업체에서 실종자를 발견하게 되면 업체에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조속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다.
협약이 체결되면 경남도는 치매환자 실종예방 정책을 총괄해 치매예방 및 실종예방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경남광역치매센터는 참여업체 등록관리 및 사업실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참여 편의점은 실종된 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도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신속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주변 탐색 및 신고로 치매노인 실종 수색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치매등대지기 사업에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경남광역치매센터(750-9577)으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참여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경남광역치매센터에서는 참여업체를 방문해 치매등대지기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등대지기’ 현판을 부착 및 지정등록 관리를 하게 된다.
장민철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은 물론 발견과 구조까지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앞으로 도내 전역 식당, 슈퍼마켓, 택시 등 민간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치매등대지기 사업 참여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4년간 도내 치매노인의 실종 현황은 2014년에 277명, 2015년 313명, 2016년 300명, 2017년 292명으로 연평균 295.5명, 1일 평균 0.8명이 실종되고 있으며, 경남도의 지난해 치매노인 추정인구는 5만4936명으로 65세 노인인구 10명중 1명이 치매노인에 해당한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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