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교권침해 상담사례 매년 증가
경남도내 교권침해 상담사례 매년 증가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5.09 18:3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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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건에서 작년 34건으로 약 2배 늘어

가해자 학부모 44%…학생에 의한 피해도 12%
교단 “교권 보호할수 있는 법 조속히 마련을”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남도내 일선 학교의 교권 보호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도내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9일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5년 20건, 2016년 30건에 이어 지난해 총 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5건(4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8건(23.5%)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6건(17.6%) ▲학생에 의한 피해 4건(11.8%) ▲제3자에 의한 피해 1건(2.9%) 순이였다.

도내 교권침해 상담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재 학교의 현실이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개최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징계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그렇지 않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교총은 현행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미비해서 생긴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돼 국회에 계류 중이고,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복지법’을 추가적으로 선정해 현재 국회에 공식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교권이란 이름으로 보호돼야 함에도 오늘날의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넘쳐나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 및 국회는 현장교원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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