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땅에 떨어진 교권 회복 대책이 시급하다
사설-땅에 떨어진 교권 회복 대책이 시급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10 18:3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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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때가 있었다. 임금과 스승, 그리고 아버지는 같은 반열이라 하여 선생을 지극히 존경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잇따르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신세다. 제자들의 횡포에 전전긍긍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자칫 과잉대응이라고 할라치면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 십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내 일선학교의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5년 20건, 2016년 30건에 이어 지난해 총 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권침해사례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 8건 ▲처분권자에 의한 피해 6건 ▲학생에 의한 피해 4건 ▲제3자에 의한 피해 1건 순이었다.

도내 교권침해 상담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재 학교의 현실이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개최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징계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그렇지 않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 교권회복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발의 법안 중에는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학급교체는 물론 최고 퇴학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국회는 교권회복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더 이상 교권이 유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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