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 운영
창녕군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 운영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5.10 18:3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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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세무 상담·권리보호 요청 등

▲ 창녕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 사진은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사람으로 군은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해 업무를 수행한다.

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창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군 의회에서 의결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이다. 그 밖에 일반적인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목별 담당자가 처리한다.

이로써 과세처분 부서와 상호 견제 및 협조체제가 구축돼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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