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80명·대학생 20명에 총1억2000만원 지급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해 총1억2000만원의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조건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자녀로, 이전학년 성적이 고등학생은 상위 77%, 대학생은 평균평점 C 이상이며 월 평균 가계소득 677만9000원이하인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80명(연 100만원 이내), 대학생 20명(연 200만원 이내)에게 실제 납부한 교육비 이내로 지급되며, 시는 신청기간 종료 후 선정과정을 거쳐 연 2회, 6월과 11월에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조현국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장은 “창원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225-3294, 근로자 자녀장학금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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