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1만5075건 3억9900만원 부과
거창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 1만5075건에 대해 3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적으로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독촉분은 지난 4월 2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1만4928건, 3억9000만원과 시설물 147건, 900만원에 대해 각각 가산금 3%를 덧붙여 부과된다.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독촉분에 대해 이달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 등에 재산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환경과(055-940-3490)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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