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3부터 5일간…읍면동사무소 제출
밀양시 선관위는 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일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자난 16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며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포함)의 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소중한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부재자 신고서는 가까운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또는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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