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노후 경유차, 버스, 화물, 학원차량 등이었으며 측정기 및 비디오 점검을 병행해 총 4만5870대를 점검하고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3대 차량은 행정처분 및 권고 조치했다.
특히 지난 4월 9일 부터 5월 4일까지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터미널, 차고지 등을 방문점검하고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노상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준초과차량 중 측정기 점검 적발된 14대는 개선명령, 비디오 점검으로 적발된 39대는 개선을 권고하고 차량정비와 노후차 조기폐차 등을 안내했다.
강호동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확대는 물론 비산먼지 발생 및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중점 점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교홍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