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앞 대형마트 안된다”
“전통시장 앞 대형마트 안된다”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05.14 18:4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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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읍 인근 상인들 반발…마찰 우려

 
“정부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사천 전통시장 코 앞에 대형마트가 웬 말이냐. 시장 상권 다 죽이는데도 사천시는 손을 놓고 있다”

사천읍 전통시장 앞 대형마트가 입점함에 따라 상인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사천시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천읍 평화리 70번지(구.사천축협매장)일원에 소매점(967.27m2)과 창고시설(330.66m2)등 총 1299m2의 건축물 2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 오픈예정인 이 마트와 전통시장은 인접해 있어 상권붕괴에 따른 상인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혈세를 투입해 각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천시는 지난해까지 관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활성화사업 등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고, 올해도 8억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천시는 법에는 문제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상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시장 상인 A씨는 “장사가 안돼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대형마트까지 입점하면 상권붕괴는 자명하다”며, “상인 다 죽이는 대형마트는 절대 입점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또 “정부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전통시장 코 앞에 대형마트가 웬 말이냐”며, “시장 상권 다 죽이는데도 사천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통시장 번영회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입점함에도 협회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집회 등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 B씨는 “인근 탑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규모는 아니라”며,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 요소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대형마트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존 축협마트가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한편,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마트는 오는 6월 중순 오픈예정이나, 상인들의 반발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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