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가 스승의 날 선물 관행 '여전'
도내 대학가 스승의 날 선물 관행 '여전'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5.14 18:4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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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국립대 학생들 학생회비로 '스승의 날' 행사 준비

학과생전원 참석 선물전달 계획 김영란법 취지 무색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맞는 두 번째 스승의 날이지만 일부학교에서의 선물문화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내 한 국립대에서는 학생들이 모은 학생회비로 교수의 선물을 전달하는 스승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원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등이다.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스승의 날 선물이 전달되는 교수와 교수 등의 교직원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초·중·고등학교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에서 선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문자와 공문 등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비해 올해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한 논란은 비교적 줄어들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교사에게 어떠한 선물도 개별적으로 줄 수 없다.

학년을 대표하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교사의 가슴에 달아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된다.

손 편지와 카드 선물도 가격이 달라 값비싼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스승의 날 교수에게 학생회비로 선물을 구입해 전달하는 전통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14일 오후 도내 A국립대학 모 학과 학생회 관계자는 15일 오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내 강당에서 학과생들과 학과교수 전원이 모여 학생회비로 구입한 선물을 전달하는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의 또다른 2개과 학생회도 스승의 날 행사를 갖고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A대학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에도 몇몇 학과에서 공식적으로 학생들이 돈을 거둬 조성한 기금으로 선물 구입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학의 한 신입생은 “교수님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중·고생도 아니고 왜 단체로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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