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
사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05.15 18:43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연환경조성 정착·간접흡연 피해 방지

사천시보건소는 금연환경조성의 안정적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3개 단속반을 편성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시행된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과 주요 민원발생 구역인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만화방, 카페 등과 조례로 정한 금연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민원다발업소인 게임제공업소 등 야간업소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점검 내용은 금연시설의 관리자·소유자의 금연구역 표시 여부와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여부, 시설 이용자의 흡연행위 등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흡연카페(2018년 7월 1일 시행)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2018년 12월 31일 시행예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금연구역지정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지적 업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덕규 보건소장은 ”흡연은,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라는 2018 세계금연연의 날 슬로건을 인용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구경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