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무허가 축사 지역상담반 운영
의령군 무허가 축사 지역상담반 운영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5.15 18:4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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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T/F·축산환경관리원 등 5개 기관단체 참여

의령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상담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신고(허가)신청서 접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6개월 이내(9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이행계획서, 이행기간 등 적법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적법화 조기이행 의지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 축사는 위반유형이 다양하고 중첩되어 있어 ‘건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화 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지역상담반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자체 무허가축사 T/F 및 축산환경관리원, 의령축협, 축산단체, 건축사협회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상담반으로 구성된다.

상담반은 축산농가에게 이행계획서 작성안내, 무허가 축사 불법요소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중앙 실무T/F에 건의하고 필요시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법률 자문을 지원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무허가축사 조기이행을 위해 축산농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읍면, 축산단체, 건축사협회 등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현장점검을 병행실시하고, 축산환경관리원과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여 축산농가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은 축산농가의 재산을 보호하고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간이라 생각하고 적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적법화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설계 등 서둘러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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