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자 구속
진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자 구속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5.15 18:4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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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에게 지지 부탁 5만원권 10장 묶음 2개 건넨 혐의

진주경찰서는 15일 진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 유권자인 대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사장 후보이던 지난 1월14일 진주 중앙시장 내 한 가게에서 대의원B(47·여)씨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원권 10장씩을 고무줄로 묶은 돈다발 2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현금 살포 소문이 주위에 퍼지자 출마했던 A씨는 선거를 앞둔 1월 말 후보직을 사퇴했다. B씨는 당시 돈다발을 일주일 가량 지나 A씨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대의원 134명을 대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A씨에게는 새마을금고법 22조 2항(임원의 선거운동 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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