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승의 날 선물 불법 알고도 강행하다니
사설-스승의 날 선물 불법 알고도 강행하다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16 19:0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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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국립대 한 학과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둬 교수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말이 많다. 이 선물 증정행사가 이미 사전에 불법소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보란 듯이 강행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준법적이어야 할 대학사회에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일을 진행한 것이 참으로 경악스럽다.


일의 경위는 이렇다. 도내 모 국립대 한 학과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구입해 지도교수에게 전달하는 스승의 날 행사를 한다는 제보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본보는 15일자 아침신문에 대학가의 그릇된 스승의 날 선물 관행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다. 선물이 전달되는 교수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는 점도 크게 부각했다.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선물증정행사가 진행된 것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겠다는 것을 두고 나무랄 일을 아니다. 하지만 누구의 주동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하려는 선물이 불가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행사를 강행한 것은 그 원론적 취지를 떠나 잘못된 일이다.

스승의 날 선물까지 규제하는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그들이 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이번 일은 법 이전에 스승의 날 선물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되어 있는 가운데 버젓이 일어난 일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해당 학과와 대학당국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긋기만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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