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추경 예산 확보로 가축재해보험 추가지원
합천군 추경 예산 확보로 가축재해보험 추가지원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05.16 19:0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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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축 우리 축사 우리가 지켜요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자연재해, 폭염, 화재, 폐사 등으로 인한 축사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 회생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가가 보험사에 신청하면, 국비50%, 지방비25%(도비10, 군비15 – 최대 2,000천원 한도), 자부담25%로 지원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 가입 축종은 소, 돼지, 닭 등 16종이고, 축사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축종에는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이며,

가입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이 있다.

한편 합천군은 당초예산이 2018년 1월 중에 소진하여, 제1차 추경에 지방비 예산을 더 확보,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지방비는 우선가입 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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