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과 보행편의를 위해 시역내 부적합 볼라드 총 7576개를 정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볼라드(Bollard)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에 설치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말한다.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특히 석재, 철재 등의 재질 부적합 볼라드는 충돌 시 큰 부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시는 지난 2014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과 보행편의를 위해 구·군별 무작위로 설치된 볼라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일제 조사로 찾아낸 7117개와 조사 이후 추가로 발견된 459개의 볼라드를 포함하여 7576개를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지속해서 정비하여 완료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06년 법 시행 이전의 설치된 부적합 볼라드를 일제정비함으로써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보행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볼라드를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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