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대원 폭행 엄단 구호로 그치지 않길
사설-구급대원 폭행 엄단 구호로 그치지 않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17 19:4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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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활동 중 요구조자에 의해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이후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남도도 그저께 도내 구급대원 폭행 통계를 발표하고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면 경찰과 협력하여 현장 공동대응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119구급대원 폭행은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경남도 발표에 의하면 도내에서도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18건 발생했다. 문제는 가해자들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이다. 대부분 만취해 폭행이 발생하는 관계로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이 강력 처벌을 원하지 않아 5년이하 징역형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구급대원과 경찰 등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 되풀이되는 것은 이처럼 미약한 처벌이 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폭행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후 엄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사전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구급대원들의 자기방어권 확대다. 소방공무원들에게도 경찰과 같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옳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 재난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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