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 심사
창녕경찰서(서장 공용기)에서는 지난 16일 시민 자문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감경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범죄피해 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사유 등을 감안해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3건 중 피해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형사 사건 1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 처분을 하였다.
창녕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 피의자가 신속히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해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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