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미가입시 9월부터 과태료 부과
경남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기간이 8월에 종료됨에 따라 18일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가입이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가입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30만원이상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으로 숙박시설과 1층 음식점,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며, 도내 1만6000여개소가 해당된다.
2018년 5월 현재, 남해군, 산청군, 합천군은 100% 가입했고, 최저인 의령군의 가입률은 84.2%이다.
가입을 원하면 시·군 재난배상책임보험 담당부서나 손해보험협회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13개 보험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김양두 경남도 재난대응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치이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수억원 대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액의 과태료 부담도 피할 수 있다”고 가입을 당부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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