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여중생과 성관계 학원장 구속
학원서 여중생과 성관계 학원장 구속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5.20 18:5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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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주장 처벌 애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도내 모 학원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학원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자녀를 찾으러 학원에 들른 여중생의 부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애초 경찰은 이 여학생이 13세 이상이라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수사 중 처벌 규정을 고심하다가 A씨가 아동복지법 17조에 명시한 금지행위들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경찰은 A씨가 학생이 성적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적학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다가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한 후에 구속하게 됐다”며 “학생이 아직 어린 아동이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학생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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