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국회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구형
이군현 국회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구형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5.20 18:5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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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7월6일 선고
▲ 이군현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가로채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통영·고성)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의원과 보좌관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당시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이 의원은 6·13 지방선거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7월 6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가 보좌진에게 지급한 급여를 의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해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보좌직원의 일부 급여를 상납받아 사용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2억 4600여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가로챈 혐의다. 또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써야 하는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과 동문 허모 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국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단체장이나 의원은 그 직을 잃는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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